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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등록일 2022-10-13 작성자 윤진영 조회수 47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반환 의무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하신 채용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는 지원자께서는

붙임의 서류를 작성하시어 이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90일 동안

  - 이메일 주소: hr@daegu.ac.kr

 

반환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 모든 서류(전자적으로 제출한 서류 포함)는 반환청구기간

종료 직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